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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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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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란

밀수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반송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수출, 반송한 경우를 말한다. 밀수는 밀수 물품을 취득하거나 양도 , 운반, 보관 또는 알선 및 감정한 자까지 처벌 받을수 있다.

다시말해 물품을 수입, 수출, 반송하는 경우 실제로 진행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 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해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을 진행했다면 관세법에 따라 밀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밀수와 관련해서는 수입 농수산물 등의 밀수입, 화학약품이나 의료용품, 의류 등의 유편물 통관 방식에 의한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 수출입기업의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더불어 이렇게 밀수죄로인해 법칙조사를 받는 경우 그 처벌에 있어 관세조사와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세관 공무원의 권한이 강력하며 벌금이나 징역, 물수 등 그 결과도 다르게 진행된다. 밀수의 혐의를 받는다면 관련한 범칙내용에 대한 서면통지 서류 등이 없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향후 대응방안이나 권리 구제측면에서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즉 수출입기업의 경우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반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해 조력을 얻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점검을 진행하여 수출입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