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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세무조사’ 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일반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입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하고,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과거 2번 이상의 잘못이 있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됩니다.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