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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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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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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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재산국외도피' 란

재산국외도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범죄이며 이를 위반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해 도피시킨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도피액의 2배에서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은 법령상 국내로의 반입의무 유무와는 상관없이 국내로 반입이 예정된 재산을 의미한다.

재산국외도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페이퍼 검퍼니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등 역외탈세, 그리고 불법 외환거래이다. 일명 환치기로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방법이다. 환치기등 재산국외도피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관세청 등에서는 수출입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검사를 늘리며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경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던 해외투자나 비정형외환거래, 무역금융 등 외국환거래에 수반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