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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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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2:09 조회3,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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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을 전문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변호를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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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재화가 수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3심까지 승소한 사례(2001구11914, 2001누15452)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귀금속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M주식회사는 1999년 9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식회사 S, 주식회사 W, H쥬얼리, 주식회사 B에게 총 21회에 걸쳐 지금 합계 65kg을 판매하면서 당시 주식회사 S 등이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S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는 주식회사 S 등이 지금을 매입하면서 M주식회사에게 제시하였던 구매승인서들은 모두 그 발급절차과정에 근거서류가 미비되었거나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토대로 발급한 하자가 있어 적법‧유효한 구매승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주식회사 S 등이 매입한 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세무서는 M주식회사의 지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M주식회사에 대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4,191,400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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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주장 및 쟁점

 

이에 대해 M주식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M주식회사 측 변호인으로서 필자는, 주식회사 S 등이 제시한 구매승인서들은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적법한 구매승인서로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시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믿고 지금을 공급한 M주식회사의 행위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주식회사 S 등이 실제로 금을 수출하였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소송의 쟁점은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재화가 수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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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대한 파단-1 ‘하자있는 발급절차에 따른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4-2-7조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서류,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위 서류 1부 및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나 물품매도확약서 1부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S는 수출계약서 등의 첨부 없이 물품매도확약서만으로 A은행장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고, B쥬얼리는 B은행장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첨부한 수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수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대해,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뤄진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필자는 “M주식회사가 구매승인서의 하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적법한 절차에 기하여 발급된 것으로 믿고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공급하였다면 이를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M주식회사가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의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M주식회사의 지금 공급행위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쟁점에 대한 파단-2 ‘실제로 수출이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어야 할 것을 부가가치세법령이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M주식회사가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주식회사 S 등이 지금 또는 그 가공물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M주식회사의 지금 공급행위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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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제도

 

일반적으로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기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이며,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며, 법24①2호(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을 전문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변호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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